노인학대 노인생활시설 가해78.4%, 아들이나 딸 가해 13.5%

입력 2014년08월25일 12시24분 조미자 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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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여성종합뉴스/ 조미자실버기자] 25일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201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요양시설, 양로원, 노인공동생활가정 등 노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는 모두 251건으로, 2008년 55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후 노인요양시설이 크게 늘어난 것이 그 이유로 분석됐다.

노인생활시설에서 가해자는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해당기관 관계자가 78.4%로 가장 많았다. 아들이나 딸이 가해자인 경우도 13.5%에 달했다.

자녀들은 노인을 입소시킨 후 찾아오지 않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신고됐다. 학대 피해자는 치매가 의심되거나 치매인 노인이 61.8%로 가장 많았다.

노인 학대의 유형은 '방임'이 37.1%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24.5%)'와 '신체적 학대(22.8%)'의 순서를 보였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학대를 받은 경우가 32.7%, '매일' 받은 경우가 28.7% 였다. 1년 이상 학대가 지속된 경우도 31.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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