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21년11월05일 09시44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완도해경,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완도해경,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완도해양경찰서는 가을철 낚시 최성수기 도래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올해 관내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5건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지속 증가하는 추세(18년 3건, 19년 4건, 20년 4건)이다.

 

이에 완도해경은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낚시어선, 레저기구, 유·도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서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해양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는 음주단속에 적발되며, 5톤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은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게 된다는 점을 운항자 스스로 인식하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음주 운항을 절대 금해달라 ”고 당부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