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 12월 말까지 연장

입력 2021년11월11일 17시4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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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코로나19로 늘어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 정책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해 운영하다고 밝혔다.

 

긴급복지는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는 상관없이 실직·폐업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질병 등 위기상황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한시적 기준완화로 중위소득 75%이하(1인 기준 137만 원), 일반재산 기준 3억5천만 원, 금융재산 기준 774만 원 이하에 충족할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또한 긴급지원이 종료된 이후 2년 이내 재지원은 불가능하나 올 연말까지는 6개월이 지났으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위기에 처한 가정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며 “대리 신청도 가능한 만큼 사회안전망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들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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