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경찰서, '나흘 안에 아들이 죽는다' 천8백만 원을 챙긴 가짜 무속인 입건

입력 2014년08월28일 10시0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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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울 광진경찰서는 중국인  A모(4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달 17일, 서울 성수동 길거리에서 중국동포 60살 김 모 씨에게 접근해 현금과 귀금속을 가져오지 않으면 나흘 안에 아들이 죽는다며 천8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유명 무속인의 손녀 행세를 한 이들은 피해자가 시선을 돌린 틈에 가방 안에 있던 돈을 음료수와 바꿔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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