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상습 성폭행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입력 2009년03월24일 20시50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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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대구지법 제12형사부(임상기 부장판사)는 23일 야간에 원룸 등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상업)피고인과 B(29·무직)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나머지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 3년을 선고하고 A피고인과 B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친동생과 후배 등을 범행에 가담시켜 범행을 주도하고 2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저지른 범행 탓에 피해자들은 극도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뿐 아니라 장기간 심대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이고,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범행으로 사회에 커다란 위험과 불안을 야기시킨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비록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했다 하더라도 엄한 처벌은 불가피 하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A씨는 3년 6개월동안 B피고인 등과 함께 대구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뺏고 성폭행하는 등 특수강도강간.특수강도 21차례, B씨는 같은 범죄를 12차례, 나머지 2명도 특수강도강간 3차례, 1차례의 범행을 각각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범행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법정형 보다 감경한 형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대구고법은 지난 20일 원룸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부녀자를 성폭행한 일명 ‘발발이’ D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법정최고형인 유기징역 25년을 유지시키며 성폭행범에게 예외없이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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