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방역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발동

입력 2021년11월23일 11시0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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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방역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발동 (2)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목포시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취약 분야 선제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23일 발동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시설 운영자·종사자,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주 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고용사업장·연근해어업 허가 어선 종사자,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기존대로 2주 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행사 또는 집회를 개최시 주체자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하고, 100인 이상 행사 또는 집회 개최 시 방역관리자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접종완료 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접종자는 참여를 제한시켜야 한다.

 

아울러 경로당은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하도록 하고, 취식은 금지된다.

 

접종완료자 등은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에 따른 접종 불가자를 포함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일 방역체계 전환 이후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접종효과가 떨어지는 60대 이상 고령층과 접종률이 낮은 소아·청소년층에서 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타지역 방문 후와 기침·인후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고, 면역 확보를 위해 백신 예방·추가 접종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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