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대중문화예술인 대체복무법' 논의

입력 2021년11월25일 08시5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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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국회 국방위는 25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국익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예술·체육 분야에 대중예술(대중문화)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문화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대중문화 스타들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이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이르면 오는 26일 국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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