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장애인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기회 열려!

입력 2014년09월01일 08시2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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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의정부시 소재)이 지난 27일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9월부터 경기북부지역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률 서비스에 소외된 경기북부 장애인들이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서  다양한 법률 상담을 무료로 이용 할수있게 되었다.

법률상담소에서는 장애인차별, 폭행, 협박, 학대, 이혼, 양육, 임금체불, 파산, 개인회생 등을 주로 상담하며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법률위원단 소속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공익소송도 가능하게 됐다.

무료 법률상담은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매월 첫째주, 셋째주 월요일 오후 1~4까지 진행되며, 전화로 미리 예약하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031-856-5300, 지역사회지원팀)과 경기도장애인 인권센터 (070-4699- 6 48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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