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과학기술기본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21년12월03일 07시0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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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R&D 정책·기획 기능 강화 위한 ....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 R&D 전략과 투자방향 수립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분야별 대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기술전략센터(가칭)가 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과 투자방향 수립을 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한 연구개발투자의 기획기능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로 부여되지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해 기후에너지, ICT, 소재 분야 등 장기적인 시각으로 체계적인 투자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사업들이 전략의 부재로 인해 각 기관 별로 단기적인 사업들의 중복 또는 반복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지는 실정이었다. 그런데 이번 「과학기술기본법」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 의원은 “기술혁신이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상황에서 국가연구개발 전략은 향후 국가 발전과 글로벌 기술경쟁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고, 단편적인 연구개발 예산 규모 확대에 주력하기보단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한 국가기술전략센터(가칭) 설치로, 출연연들의 R&D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중·장기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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