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건설업 적정임금제 확산 위한 상생협약식 개최

입력 2021년12월15일 04시2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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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4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건설업 적정임금제 확산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주관했다.

 
이 상생협약식에는 이수진 노동분과장을 비롯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국장,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현준 사장, 한국도로공사 김진숙 사장, 건설근로자공제회 송인회 이사장,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장옥기 위원장 등이 참석해 공공발주 건설현장의 적정임금제 확산을 위한 실천과제를 공유하고 관련한 상생협약식에 사인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수진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다단계 하도급이 관행화되면서 설계 당시보다 낮은 비용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이로 인해 부실공사,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낳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안으로 건설업 적정임금제가 공공에서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며 “시범사업 결과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고 안전 및 품질제고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만큼 이 제도를 공공에 빠르게 확산시키고 더 나아가 민간 건설공사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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