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입력 2014년09월03일 18시46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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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의원 223명 중 찬성 73, 반대 118, 기권 8, 무효 24표로 "찬성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

[여성종합뉴스/박재복기자] 3일 국회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19대까지 제출된 국회의원 구속동의안 및 체포동의안은 53건으로 그 중 12건만이 가결됐다.

이번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체포동의안을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국회에 대해 '방탄국회'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불체포특권'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로부터 체포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의원 223명 중 찬성 73, 반대 118, 기권 8, 무효 24표로 찬성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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