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꼼짝마”

입력 2021년12월23일 11시1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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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앞으로 동작구 부동산 유관부서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취득이 금지된다.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오는 30일부터 부동산 업무 관련부서 소속 공무원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시키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지침은 지난 10월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반영한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공론화된 이후 직무 관련 정보로 부동산을 취득한 공직자들의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자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 중 하나이다.

 

구는 지난 10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관 업무와 담당 관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제도를 확정했다.

 

이번 지침에는 ▲부동산 취득 제한 부서 ▲제한 부동산의 범위 ▲제한 부동산 취득 확인 방법 ▲취득 공무원의 신고 방법 ▲위반 시 징계 방안 등이 담겨져 있다.

 

제한 부서와 대상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대상자를 부동산 유관부서 소속 공무원 외에도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부동산으로 얻는 부당 이득을 원천 차단코자 했다.

 

다만, 실거주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은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며, 검증 결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징계 등 조치와 함께 부동산의 매각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기존에 소유한 부동산의 형성과정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하여,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 경위, 소득원 등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를 엄격히 조사할 계획이다.

 

구는 앞서 오늘(23일) 전략사업과 등 11개 부동산 유관부서의 재산등록 의무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부서 직원 259명을 재산등록 대상으로 지정하여 이달 31일까지 재산등록을 마치도록 할 방침이다.

 

유재천 감사담당관은 “이번 부동산 취득 제한 지침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공직사회의 청렴문화를 개선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동작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자치구 중 최고등급인 2등급을 받았으며,

 

이와 함께 감사원 주관 ‘2021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전국 667개 기관 중 유일하게 자체감사기구 최우수상, 자체감사사항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해 청렴분야의 모든 평가에서 최고의 기관으로 평가받아 모두가 인정하는 ‘청렴 동작’으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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