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서민체납자 위한 경제재기 지원책으로 경제회생 효과내

입력 2021년12월24일 09시3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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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성동구가 체납처분 중지 및 압류를 해제 및 완화하고 각종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서민체납자 경제재기를 위한 지원책을 강화한다.

 

구는 올 상반기 생계형 서민체납자가 경제생활을 하는데 체납세금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급여압류 완화, 행정제재 해제 등 적극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민체납자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 이들의 경제회생 돕기에 나섰다.

 

이에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 1,145건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 생계형 자동차 275대에 대하여 직권으로 압류를 해제하였다. 급여압류 기준을 월 185만원에서 224만원으로 완화하여 급여압류 대상자 428명 중에서 90명의 급여압류를 면제하기도 했다.

 

지방세 체납상담 도중 예금압류 중인 하모씨는 “병중에 대리운전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런 딱한 사정을 알고 구에서 즉각 예금압류를 해제하고 체납된 세금은 분납토록 하고 어려운 형편을 살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동구 복지서비스를 안내해 많은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며 “형편이 허락되는 한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내겠다”며 감사의 말을 전해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체납정리에 앞서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들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과 필요한 주거·생계·의료 교육비 등의 복지지원도 적극모색 하여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회생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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