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폐비닐·투명 폐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

입력 2021년12월29일 09시5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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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강동구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지난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행을 기존 의무관리 단지인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 상가 등으로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및 상가를 포함한 모든 주택에서는 생수, 음료병 같은 투명한 페트병을 이제부터는 의무적으로 별도 분리해서 내놓아야 한다.

 

매주 목요일을 투명페트병 및 폐비닐 별도배출 요일로 정하여, 단독주택과 상가 등에서는 투명페트병과 폐비닐을 목요일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배출 가능하다.

 

배출 방법은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라벨 제거 후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안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폐비닐·투명 폐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 전면 시행으로 고품질의 재활용자원도 확보하고 버려지는 쓰레기양도 줄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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