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상향조정

입력 2021년12월30일 17시3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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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결정,...

[여성종합뉴스/민일녀]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결정, 내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이 오른다며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노인의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올해보다 11만원, 부부가구는 17만6천원 올랐다.

 

올해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169만원, 부부가구는 270만4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며 월소득 인정액이 169만원 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단독가구 노인도 내년 월소득 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내달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인상된 2022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해 내년도 근로소득 공제액도 103만원으로 상향,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월 30만원이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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