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회복지보조금 부패 신고기간 운영

입력 2009년03월31일 11시4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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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에게 최고 20억 보상

[여성종합뉴스] 최근 발생한 부산시 2개구청 공무원의 기초생활 수급자 보조금 2억2천만원 횡령사건과 서울 양천구청구청 공무원들의 장애인 수당 26억원 등 저소득층 장학금 1억6천만원 등의횡령을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 건)는 이와관련 '사회복지보조금 부패특별신고기간을 다음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각종 정부보조금(약 22조3천억원규모)를 공직자가 부당하게 집행하고 횡령하는 행위다.

특별히 신고기간 중에 격.오지 거주, 고령, 장애 등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위원회 직원이 직접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내부 공익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고사건을 신속 대응하기 위해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관들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철저한 비밀보장을 통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권익위관계자는 "사회복지보조금 특별신고기간 "운영은 최근 문제가된 사회안전망 지원예산에 대한 외부 감시체계를 강화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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