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2년 울산청년 행복지원 사업’시행

입력 2021년12월31일 11시36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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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2년 울산청년 행복지원 사업’시행울산시 ‘2022년 울산청년 행복지원 사업’시행

[여성종합뉴스]울산시는 ‘2022년 울산청년 행복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울산지역 중소기업 신입 청년 근로자이다.


자격 조건은 울산 거주 만 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4대 보험 가입, 해당 중소기업 3개월 이상 근속 등이다.


올해는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자를 우선 지원한다.


지원 인원은 600명으로 작년보다 확대하였으며, 1인당 100만 원(울산페이)씩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1월(400명), 7월(200명) 2회 모집할 예정이며, 상세내용은 일자리창업정보센터(http://www.ulsan.go.kr/job) 및 울산일자리재단(www.ujf.or.kr) 공고문을 참고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임금과 복지가 열악한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에게 복지지원을 통해 취업 초기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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