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권한과 역할에 맞는 소임 다할 것”

입력 2022년01월01일 06시5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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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유인 의장 신년 인사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허유인  순천시의회 의장은 2022년 새해를 맞아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조해 준 순천시민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순천시의회의 새해 신년사를 발표했다.


먼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심신이 지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순천시민과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근무 중인 의료진을 향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새로운 해를 맞이해 시의회가 나아갈 방향울 밝혔다.


지난해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등 순천시민을 위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며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와 순천의 미래를 설계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을 제정해 유독 뜻깊은 해라고 말했다.


허유인 의장은, “올해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현행보다 시민의 직접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고 발전하는 중요한 해”라며, “순천시의회에서도 새로운 변화에 발맞추어, 권한과 역할에 맞는 소임을 다하여 궁극적으로 시민 여러분들이 바라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함과 배려를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새롭게 맞이하는 2022년은 모두가 소망하는 꿈들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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