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부동산 계약할 땐 스마트폰부터 확인!

입력 2014년09월12일 09시0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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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앞으로 강북구에서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계약 등으로 중개사무소를 찾는 주민은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각종 정보사항들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부동산정보 QR코드

강북구가 부동산 거래시 필요한 각종 정보사항들을 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 QR코드 시스템」을 구축․개발하여 9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기 때문.

부동산 중개업소와 물건지 정보 등의 관련정보를 담은 QR코드를 강북구 관내 중개사무소에 배부하여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의 명함, 계약서, 중개업소 출입문 등에 게시토록 하고, 누구든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읽기만 하면 중개업소 대표자의 사진과 상호, 전화번호 등 해당 부동산중개업소의 상세정보를 한 눈에 파악하여 대리중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사항 등도 확인이 가능해 관련공부를 발급받지 않아도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어떠한 물건인지를 정확하게 미리 알 수 있고, 직접 계산하기 어려워 그동안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중개보수도 거래유형에 따른 금액만 입력하면 쉽게 알 수 있어 중개보수에 대한 불신과 분쟁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북구는 본 제도의 시행을 위해 올해 초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5월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북구지회(지회장 송웅섭)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참여를 유도, 관내 616개 중개사무소 중 정보공개에 동의한 업소에는 이미 QR코드를 배부하여 명함, 계약서 등에 사용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으며, 9월중 스티커로도 제작하여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부착토록 함으로써 누구나 언제든지 관련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정보 QR코드 시스템」은 무자격자의 계약행위 나 중개보수 과다청구, 허위매물 판매 등 각종 부동산중개 위법행위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와 신뢰를 확보, 중개업자나 의뢰인 모두에게 이롭다”며, “앞으로 모든 중개업소가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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