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차고지 주차장 이용요금 50% 감면 연장

입력 2022년01월12일 09시07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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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3년 연속 차고지 주차장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2020년 차고지 4개소, 207면에 대해 3천700여만 원을 감면한 데 이어 작년 9개소, 367면에 대해 1억4천500여만 원의 요금을 감면했다. 올해는 9개소, 367면에 대해 감면액이 1억5천700여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요 감면 사항은 화물자동차 월 3만5천 원~4만5천 원 , 승합자동차 월 4만 원~4만5천 원의 감면이 이루어지며, 신청 시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사항을 확인하고 감면대상자를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주차요금 감면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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