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입력 2022년01월12일 18시0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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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영종국제도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오는 2월부터 시행한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지역 내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 등을 수거하면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사업 참여자에게 월 최대 80만원 한도에서 현수막은 장당 1,500원(족자형 현수막은 장당 1,000원), 벽보․전단지는 10매당 1,000원 등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업 참여대상은 중구 영종국제도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이다. 참여 희망자는 1월 26일까지 중구 제2청사 도시공원과(운남서로 100, 국제도시관)로 방문해 신청하고 정비요령 등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받은 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구 도시공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올바른 옥외광고문화를 정립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민․관이 함께 조성하여 나가길 바란다”며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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