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자동차세 연납제도'운영

입력 2022년01월14일 09시4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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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까지 신청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종로구가 2022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을 최대 9.15%까지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내달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기존에 1월과 6월 두 번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이에 구는 2021년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공제된 금액으로 2022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신규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2월 3일(목)까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https://etax.seoul.go.kr) 또는 종로구청 세무2과(☎ 02-2148-1622)로 전화 및 방문하면 된다.

 

신청은 연 4회(1,3,6,9월) 할 수 있지만 1월에 신청하면 공제액이 연세액의 9.15%로 혜택이 가장 크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 시, 양도일 및 폐차일 이후에 해당하는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연납 후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별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아울러 종로구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고지서를 발송한다. 대상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를 받은 자이며, 면호 종류에 따라 ▲1종 67,500원 ▲2종 54,000원 ▲3종 40,500원 ▲4종 27,000원 ▲5종 18,000원을 부과한다.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기간은 1월 16일(목)부터 내달 3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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