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받아

입력 2022년01월14일 18시5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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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2022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 연2회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2월~12월분 자동차세 10%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실제 연세액 공제율은 9.15%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해당 시·군·구 세무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16일부터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연납 신고·납부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며 미납 시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납부일이 지났는데도 공제 혜택을 받고 싶다면 3월 연납을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세자들은 1월 연납으로 9.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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