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설 명절 전,후 민생침해 범죄 일제 특별단속

입력 2022년01월14일 20시0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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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부안 해양경찰서는 설 명절 전후 수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불법 어업, 원산지 허위표시, 선박침입 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 예방을 위해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3주간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가급적 대면단속을 지양하고 현장세력 선 채증 및 위법 행위 분석 등 비대면 단속방식을 적극 활용해 단속전담반을 편성하여 파출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 현장세력을 연계해 현장 중심 집중 형사활동을 전개 한다.

 

주요단속 대상은 ▲ 불법 펌프망 ▲ 어장관리선 면허지 이탈 조업 ▲ 무허가 잠수기 어업 ▲ 도계침범위반 ▲ 연안개량안강망 허가 외 어구초과 설치 ▲ 김 양식장 불법 무기산 사용 등 민생 침해범죄 행위 등 이다.

 

특히 수산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한다.

 

부안해경은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대규모 기업형 불법조업과 고질적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부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상습·고질적인 민생침해범죄를 사전에 차단하여 민생침해 및 인권유린 행위 등이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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