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2022년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입력 2022년01월18일 06시4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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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5000만원 미만일 경우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5000만원 이상일 경우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광주광역시, 2022년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광주광역시, 2022년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광주광역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2년 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87년 설치돼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 음식문화 개선사업, 식중독 예방사업, 식품산업진흥사업 등에 활용된다.

 

융자사업은 광주시에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등록, 신고)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모범업소 등 육성자금으로 구분해 시행한다.

 

시설개선자금 한도액은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적용 업소 3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7000만원, 식품제조·가공업소 이외 업종 5000만원(화장실‧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개선의 경우 1000만원)이며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등 모범업소 육성자금은 1000만원이다.

 

융자기간은 융자금 5000만원 미만일 경우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5000만원 이상일 경우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융자이율은 위생시설 개선자금은 연 2%,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적용 업소, 모범업소 등 육성자금 및 화장실‧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개선자금은 연 1% 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융자받을 은행(광주은행, 국민은행)에서 융자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 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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