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자치경찰에 대한 형평성 있는 후생복지 촉구

입력 2022년01월20일 18시2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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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여성종합뉴스]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윤재상 의원(인천 강화)이  20일 개최된 인천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복지포인트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현실과 괴리된 후생복지 정책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0년 12월 22일 개정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전국 동시 시행되었으나, 자치경찰사무 담당·수행 공무원에 대한 복지포인트는 시 공무원에 비해 1인당 약 60만 원 정도 부족한 상황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1,100여명 대상 후생복지 지원금 6억 6천만 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지구대, 파출소 등 최 일선 근무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2,600여명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금은 여전히 반영되지 못한 상황으로 윤재상 의원은 이병록 인천시 자치경찰 위원장에게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600여명에 대한 복지포인트 차액 보전 예산 약 16억 원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윤재상 의원은 작년 10월 6일,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경찰관들에게 부여된 기본 포인트와 시 공무원에게 부여된 기본 포인트의 차액이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했듯이, 최 일선 근무 자치경찰 수행 공무원에 대한 복지포인트도 차별 없이 예산을 편성해 줄 것과 각 경찰서 직장협의회장과 정기적인 토론회 개최를 통해 건의, 개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적극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자리를 반드시 마련하도록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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