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만 9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30만원 지급

입력 2022년01월21일 06시5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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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생일 한 달 전까지이며, 본인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자가 신청

광진구청장 어르신과 대화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광진구가 생일을 맞은 만 9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3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이다.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 한다.


신청기간은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생일 한 달 전까지이며, 본인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신청서를 구비해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 후 접수, 신청자가 고령일 경우, 동 주민센터에서는 가정방문 접수를 지원해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연 1회 지원되는 장수축하금은 대상자 생일이 속한 달에 30만원이 지급되며, 대상자에게 사망‧전출‧주민등록말소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매년 지급된다. 


한 번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매해 지급조건 충족 시 자동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마다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광진구는 장수 어르신의 노후생활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로 매년 ‘장수축하금’을 지원한데  이어 독거 저소득 어르신 낙상 방지를 위한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매트 등의 물품 지원과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급식 지원 등 다양한 어르신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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