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13억5천4백만원

입력 2022년01월21일 10시2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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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하는 인천광역시장·교육감선거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은 13억 5천 4백만 원, 구청장·군수선거 후보자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 7천 3백 5십만 원으로 산정·공고 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선거별로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인천광역시장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3억 5천 4백만 원으로 지난 제7회 지방선거의 13억 3천 5백만 원 보다 1천 9백만 원 증가하였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제7회 지방선거때의 3.7%에서 5.1%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교육감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기준 및 금액이 인천시장선거와 동일하다.


기초단체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7천 3백 5십만 원이며, 가장 많은 곳은 서구로 2억 3천 6백만 원, 가장 적은 곳은 옹진군으로 1억7백만 원이었다.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광역의원선거는 평균 5천 1백 9십만 원, 지역구기초의원선거가 평균 4천 4백 6십만 원이었다.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는 1억 9천 8백만 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는 평균 5천 3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2년 1월 1일자로 선거구구역표 및 선거구별의원정수의 효력이 상실된 일부 선거구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라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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