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자동차 검사 안 받으면 과태료 최대 60만원

입력 2022년01월22일 06시5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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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

광명시,자동차 검사 안 받으면 과태료 최대 60만원광명시,자동차 검사 안 받으면 과태료 최대 60만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광명시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 시행으로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1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검사를 안 받고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가 오르며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기존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으나, 앞으로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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