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포장공사 ‘영상촬영 의무화’ 시행

입력 2022년01월24일 06시2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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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경기도는  도가 발주하는 도로포장 공사에  ‘ 발주 아스팔트 도로포장 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 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아스팔트 포장 부실 공사 방지와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아스팔트 시공 과정 중 포장면의 온도를 측정하고 공정 과정을 의무적으로 영상자료로 남기도록 한 것


아스팔트 도로포장 공사의 경우, 아스팔트 재료의 온도관리가 필수적인데 온도관리 불량 시 포트홀 발생 등 도로파손으로 인한 수명 단축과 보수공사에 드는 예산 낭비 및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예방하겠다는 것이 이번 제도 시행의 의도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7월 도 발주 아스팔트 도로포장 공사 중 일정 규모(1,800㎡, 3,400㎡, 5,000㎡) 이상 현장 6곳 41km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 도입한 바 있다.


도는 올 상반기 시범 도입 현장 사례분석, 개선점 도출 및 업무 표준화를 수행하고, 하반기부터 도 건설본부와 협의하여 일정 규모 이상 도로포장 공사에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도로포장 품질 개선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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