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비인격적 갑질행위’근절 대책 강화 추진

입력 2022년01월26일 10시4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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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근 공직사회에 발생하는 갑질 행위 중‘비하발언․욕설․폭언 등 비인격적 대우’에 대한 엄정한 징계기준의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개정을 통해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했다.

 

충북도 또한 이러한 시대 흐름에 발 맞추어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중이다. 

 

충청북도는 지난 2020. 9. 29.「충청북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매뉴얼 배포, 예방 교육, 신고지원센터 설치․운영, 피해자 2차 가해 등에 대한 상담지원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매년‘충청북도 갑질 근절 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해 갑질 근절에 대한 추진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고, 갑질행위에 대한 엄정처리 및 감사 의무화,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민간․지방이 참여하는 갑질 근절 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해 갑질에 대한 인식 개선 촉진 및 갑질 근절 문화 확산으로 모두가 존중받는 공정한 수평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도 감사관실에서는 2022년 신규사업으로 도 자체감사, 출자․출연기관 등 대상기관 직원 1,500여명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시 갑질행위 점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도는 공공분야에서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갑질행위에 대한 선제적 차단하고 갑질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임양기 감사관은 “앞으로 갑질 등 공직사회의 수평적 공직문화 조성에 반하는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즉시 분리조치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엄중문책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질 피해자 구제 및 갑질 여․부 판단의 객관화,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별도 위원회 구성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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