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의결

입력 2022년02월07일 23시4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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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국회에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예비심사를 마무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추경안이 코로나19에 대응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는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예산규모 그리고 집행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안 4,300억원에 3조 2,542억원을 증액한 3조 6,842억원 규모로,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안 1조 1,069억원에 11조 6,989억원을 증액한 12조 8,058억원 규모로  수정의결했다.


감염병 대응지원 체계 강화 분야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추가 확보 중인 병상에 대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을 2조 400억원 증액하고,  코로나19 대응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수당을 2,340억원 증액했다.

 

또한  장애인 감염병 전담병상 확충을 위하여 59억 9,700만원,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의 방역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각각 739억원과 616억원을 편성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비 1,792억 4,200만원도 신규로 반영했다.

 

보호‧돌봄 지원 분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 시·도사회서비스원 ‘긴급·틈새돌봄 시범사업’의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으로 76억 5,400만원,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를 위해 318억 7,500만원을 증액 반영했다.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내용을 살펴보면,  급증하는 격리‧입원 환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추가소요액 확보를 위하여 5조 743억 7,400만원을 증액하고,  중증‧경증 치료제 및 먹는 치료제 구입 예산을 1조 5,781억 7,000만원 증액하였으며,  확진자 증가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진단검사비 3조 4,171억 7,500만원과 예방접종 시행비 5,274억 8,100만원을 각각 증액했다.

 

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는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정부에 대해  전 국민에 대하여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하는 방안과  렉키로나주 구입 예산을 먹는 치료제 구입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 등 4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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