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

입력 2022년02월10일 06시5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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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의왕시가 어린이집 사고발생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계 마련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액 시비를 들여 오는 3월부터 관내 123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수혜대상은 의왕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4,500여명과 1,200여명의 보육교사들이다.

 

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에 따라 어린이집 안전공제료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 반드시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시에서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을 통해 5개의 안전공제료 의무가입 항목뿐 만아니라 9개의 선택항목 등 총 14개 항목에 대해서 공제회 가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공제회 주요 보상내용은 ▲영유아의 생명·신체 상해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보육교직원 상해 ▲건물‧집기 화재 ▲ 재난사고위로금 특약 등이 포함된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어린이집 안전공제료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과 교직원, 어린이집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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