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농촌주택 개량사업 본격 추진

입력 2022년02월12일 09시0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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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농촌주택 개량사업 본격 추진진안군, 농촌주택 개량사업 본격 추진

진안군 농촌주택 개량사업 본격 추진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진안군이 농촌의 주거환경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한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오는 3월 10일까지 받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주택개량‧신축 비용을 시중보다 낮은 2%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안군은 올해 총 80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3월 말 대상자를 확정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진안군 내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 도시지역의 귀농‧귀촌인이다.

 

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포함하여 연면적 150㎡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증축‧대수선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원까지 융자 가능하다.

 

또한, 280만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올 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선금대출도 신축은 5천만원까지, 증축 및 대수선은 3천만원까지로 확대된다. 취득세는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간 상시 거주 시 감면이 가능하다.

 

다만, 융자대출은 소유권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주택부지 마련을 위해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농지전용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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