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 자승 전 총무원장, 두발을 기르고 다닌다' 승려들로부터 종단에 고발 당해

입력 2022년02월15일 16시2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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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법 '속복 장발로 승속을 구별하기 어려운 자' 공권정지 3년 이하 1년 이상의 징계....

[여성종합뉴스/민일녀] 15일 불교계에 따르면 조계종 전 불학연구소장 허정스님과 제주 남선사 주지 도정스님은 "자승스님이 2019년 위례신도시 상월천막 안거를 하고 난 뒤부터 머리를 자르지 않고 다니며 승풍을 실추하고 있다"며 전날 종단 호법부에 고발장을 냈다.

 

조계종 승려법에는 '속복 장발로 승속을 구별하기 어려운 자'는 공권정지 3년 이하 1년 이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들은 "자승스님은 총무원장을 두 번이나 지낸 종단 지도자였기에 누구보다도 후학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종정스님이나 방장스님을 친견할 때 장발을 하고 나타나거나 모자를 쓰고 나타나 승풍을 어지럽히고 종단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장발을 하고 다녀도 종단 누구도 아무런 제지를 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 건강을 해치고 불안하게 하는 승려대회를 취소하라는 회견을 열었다는 이유로 도정과 허정, 무념(스님)은 징계를 하려고 한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문제 삼고, 자승스님의 장발에는 관대한 종단 태도는 형평성에 어긋나며 헌법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승려가 머리를 길렀다고 고발되는 것은 1700년 불교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자승 전 총무원장 스님에게도 등원통지서를 보내어 조사하고 징계하는 것이 형평성에 시비가 없을 것"이라고 촉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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