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제304회 임시회

입력 2022년02월19일 09시3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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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본회의에서 고흥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5건을 상정 처리

고흥군의회, 제304회 임시회 열어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고흥군의회는 18일 진행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회의 첫날인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에 법무법인 정훈 소속의 곽현준 변호사를 1년간 재위촉 했으며 둘째 날,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 심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제2차 본회의에서 고흥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5건을 상정 처리하였다.


송영현 의장은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군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심을 우려하면서, 집행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예산집행과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의회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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