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규제 대폭 줄인다!

입력 2014년09월18일 18시2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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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정부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9.3)’에서 건의된 사항을 포함하여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업체들의 행정적 비용 절감을 위해 채용에서 부터 고용관계 변동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규제를 조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업체가 원하는 인력채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업주가 필요로 하는 채용대상자의 과거 업무경력이나 자격정보, 신체이상 유무 등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앞으로 사업주는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외국인의 국적, 성별 등 기본인적사항은 물론, 근무경력, 병력, 한국어 수준, 기능수준 등의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사업주가 근로개시 신고(고용부), 취업개시 신고(법무부)를 각각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양쪽 창구 중 한 곳에만 신고해도 양 기관 모두 처리되도록 개선되며, 신고기간도 ‘근로개시 14일 이내’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부처간 전산시스템을 연계하고, 온․오프라인 신고기관을 일원화하여 10.13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개선 조치로 외국인 비전문인력(약48만명)을 주로 고용하는 영세․소규모 사업장은 채용단계 부터 고용변동 시까지 행정비용의 대폭적인 절감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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