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회 의원회관 일부 농민단체 회원의 불법행위 고발조치키로

입력 2014년09월18일 18시2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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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회사무처는 18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농림축산식품부간의 쌀 관세율에 대한 당정협의회를 방해한 일부 농민단체 회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들의 불법행위가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등 다양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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