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국외반출 승인대상 종 1475종→ 1720종' 245종 추가

입력 2022년02월22일 16시0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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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반출 자원은 몰수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을 해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국외반출 승인대상 종이 1475종에서 1720종으로 245종이 추가됐다며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을 해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국외반출 승인대상 종을 지정하여 23일(수)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에 처음으로 1127종이 지정됐으며, 매년 새로운 연구결과 등을 반영해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를 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를 통해 경제적·학술적·생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1~2등급 자원 245종을 추가한 것으로 국외반출 승인대상 종은 1475종에서 1720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식용과 관상용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실고기', 후코이단, 알긴산 등 유용소재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뜸부기', 식품안정제인 카라기난의 원료를 생산하기 위한 재료이자 항종양. 항혈액응고 성분이 확인된 '진두발' 등이 국외반출 승인대상 종에 추가됐다.

 

사전 승인 없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승인 없이 반출된 자원은 몰수된다.

 

따라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해당 종이 국외반출 승인대상인지를 파악하여, 승인대상 종은 반드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고시된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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