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사회적약자 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입력 2022년02월23일 10시41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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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사회적약자 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울산시, 사회적약자 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여성종합뉴스]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약자 기업의 제품 구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해 사회적약자 기업 제품의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약자 기업 지원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020년 대비 95억 원(34%)이 증가한 373억 원의 우선 구매를 달성했다.


특히 올해는 2년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자 사회적 약자 기업의 공공구매를 늘리기 위해 실질적인 효과와 파급력이 높은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행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사회적약자 기업인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은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사회적약자 기업 보호를 위해 재난,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도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다만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을 충족해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울산시 관내의 사회적약자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규업체 발굴, 조달업체 등록안내 등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수의계약 개선을 위해  ‘1인견적 수의계약 건수가 5회를 초과하는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배제대상 업체’ 현황을 울산광역시 행정전산망에 등록‧관리하여 동일업체의 수의계약 편중현상을 예방하고 신규 업체 발굴 등 계약의 공정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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