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선관위, 사전투표일·선거일 특별 예방·단속활동 강화

입력 2022년03월02일 15시0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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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 중구(인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승일)는 오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일(3. 4.~3. 5.) 및 선거일(3. 9.) (사전)투표소 주변 각종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따르면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행위,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행위,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로 현수 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 어깨띠, 표찰, 그 밖에 표시물을 사용하는 행위는 제한되며, 같은 법 제166조에 따르면, 투표소안에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는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 할 수 없다.


또한 (사전)투표일 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등 교통편의나 금전·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특별 예방·단속활동과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중구선거관리위원회(032-763-6646)나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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