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입력 2022년03월04일 07시0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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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대폭 손질...

[여성종합뉴스]  부산시는 오는 23일까지 「부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대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는 과학기술지식서비스 분야의 우수인력 수도권 편중으로 유치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하고, 올해부터 정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대폭 감소하는 등 기업 유치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타 시도와 차별적인 인센티브 개선안을 마련하여 조례·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조례·규칙 개정사항을 살펴보면지난 9월 실시한 기업과 투자 기관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도심 내 미매각・미활용되고 있는 부산시 소유 공유재산을 투자유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보조금 지원조건의 일부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파격적인 현금지원(보조금 산정액의 최대 30% 추가, 지식서비스산업 고용보조 2배 확대 등)으로 미래신성장핵심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제도를 개선했다.


추가로 이전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주거지원, 고용보조, 교육훈련비 등 기업이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후 개선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지역기업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지역기업에 대해서도 부산시 내 신증설 투자를 할 경우 보조금 지원 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를 보완했다.


이준승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그동안 부산시는 급변하는 산업생태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투자유치활성화전략, 전문인력양성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번 조례 등 개정을 통해 투자처로서의 부산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러한 보조금 지원 확대와 더불어 소위원회의 평가 시스템을 강화하여 유치기업의 옥석을 가리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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