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건축분야 교육 진행

입력 2022년03월04일 19시47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건축분야 교육 사진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건축분야에서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건축 관련 4개부서 직원을 비롯한 관심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했다.  


지난 2월 28일 진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건축분야 교육은 법 시행에 맞춰 건축과 관련된 부서 직원들이 법령에 대해 이해하고 재해예방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과, 주거정비과, 지속가능도시과, 주택과 소속 건축 직렬 직원 및 관심있는 직원들이 참여했으며, 박천식 서울특별시 건축안전자문위원이 강사로 참석해 중대재해 사례를 통한 법 시행 배경 및 목적, 법 시행에 따른 자치구의 역할, 안전보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유익한 내용을 전했다. 


구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향후 건축분야 업무수행 시 직원 외 공사장 관계자들의 재해예방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지원하고, 발주부서에서도 건설공사·용역 발주 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비’ 편성 및 위험성 평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축분야와 관련해 안전의식 강화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시행했다”며, “공사 현장 및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주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