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 개정

입력 2022년03월08일 09시37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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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 개정울산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 개정

[여성종합뉴스]울산시는 주민감사 청구 연령기준 하향 및 청구기간 완화 등의 법적 근거를 담은  '울산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3월 10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 주무부 장관에게, 구·군의 경우 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감사 청구에 필요한 서명 가능 연령을 종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주민 참여 확대와 직접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청구 서명인 수를 종전 300명에서 200명으로 대폭 완화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민감사 청구의 진입장벽이 낮아진 만큼 제도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울산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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