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입력 2022년03월17일 05시1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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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해남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와 인건비 상승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1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해남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이며, 매출액 규모별로 업체당 최소 14만원, 최대 22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1인이 2개 이상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 지원하며, 2022년 1월 이후 신규 사업자등록업체의 경우도 지원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3월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연매출 증빙서류이고,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카드수수료 지원금은 월 1회(월별 신청내역 합산 후 익월 초)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카드수수료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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