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제' 내일부터 시행

입력 2014년09월24일 14시46분 홍희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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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 명 미만인 사업장은 내년 3월부터 적용,어기면 과태료 5백만 원

[여성종합뉴스/ 홍희자 전문기자] 24일 고용노동부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근로자는 임금을 똑같이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내용의 바뀐 시행령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시근로자가 3백 명 미만인 사업장은 내년 3월부터 적용하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려면 단축하고자 하는 날짜의 3일 전까지 사용 기간, 출퇴근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사업주가 이를 어기면 과태료 5백만 원을 내야 한다.

단, 하루 근로시간을 6시간 미만으로는 줄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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