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으로 구민 안전사고 대비

입력 2022년04월07일 06시5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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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도봉구가 구민들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이란, 도봉구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물(청사, 복지시설, 공원, 도서관, 공연장, 주차장, 도로 등)의 관리 하자로 인해 구민의 신체 및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 손해보험사가 전담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도봉구는 각 부서의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2022년 올해 1,300여 건의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보상한도액은 보험가입 대상 시설별로 설정되어 있으며, 대인의 경우 1사고당 최대 100억 원, 1인당 최대 5억 원까지, 대물의 경우 1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보상된다. 공제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배상금의 지급절차는,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요청하면 구(區)에서 공제회에 신속하게 사고접수를 하고, 공제회에서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도봉구는 예측하지 못한 구민의 손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했다. 구민이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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