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위험·무연고 간판 정비

입력 2022년04월07일 07시0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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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광진구가 27일까지 관내 위험 및 무연고 간판 철거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관내에서 광고물의 훼손 및 파손 상태가 심해 구민 안전을 저해하는 간판, 관내 업소 이전‧폐업으로 인해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 등으로, 철거를 원하는 건물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광진구는 풍수해 등 재해로부터 안전사고를 방지함과 동시에 도시미관 개선으로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이번 간판 정비사업을 마련했다. 그동안 경제적 부담으로 간판을 정비하지 못했던 구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을 원하는 건물 소유자는 4월 27일까지 ▲간판 철거 신청‧동의서 ▲신분증 사본 ▲해당 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각 1부씩 구비해 광진구청 가로경관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비대상은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위원회는 가로경관과의 현장 확인 결과와 우선순위표를 바탕으로 총 10개의 철거 간판을 결정한다. 우선순위표는 ▲간판 설치 층수 ▲간판의 하단 인도 점용 여부 ▲무연고 방치기간 등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확정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위험‧무연고 간판 정비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광진구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다”라며 “경제적 부담으로 간판을 철거하지 못했던 구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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