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1인당 50만원’ 취업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입력 2022년04월07일 06시5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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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강남구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돕고자 취업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1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만19~34세 청년 중 최종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문턱이 높아진 것을 고려해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서울시 청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지난해 제외대상이었던 타 사업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2021년 수혜자 가운데 올해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재신청할 수 있다.

 

단, 실업수당을 받고 있거나 대학(원)생, 휴학생, 군복무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5월부터 순차적으로 1인당 50만원씩 모바일 강남사랑상품권(서울페이)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민선7기 강남구는 지난해 미취업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3240명에게 162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메타버스 취업박람회, AI면접체험 등을 실시했다”며 “올해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온라인 취업특강·멘토링 등 청년 구직자를 위한 지원을 다각도로 진행해서 ‘밝고 큰 꿈을 실현하는 미래형 매력도시’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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