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불법 단체행동' 엄정 대응

입력 2014년09월25일 15시32분 백수현,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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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으로 당분간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일선 학교에 혼란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

전교조 '불법 단체행동' 엄정 대응 전교조 '불법 단체행동' 엄정 대응

[여성종합뉴스/ 백수현, 박재복기자]  25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국교직원노조의 불법적인 단체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 등은 오늘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 노조' 통보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일선 학교에 혼란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당정은  내년도 대학 반값등록금 완성을 위해 현재 확보한 3조 8천 456억 원 외에 천 544억 원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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